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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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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조 (사전 협의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조''' ① 루이나 군대의 유고랜드 안에서의 배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, 장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, 그리고 유고랜드의 방위 외의 목적으로 유고랜드 안의 시설과 구역으로부터 행하여지는 전투작전 행동은 유고랜드 정부와의 사전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협의는 제6조의 안보협의회 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로를 통하여 행한다.}}} 유고랜드가 교섭에서 관철한 유일한 실질 조항이다. 세 가지 경우를 사전 협의 대상으로 정한다.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008879,#003324><tablebgcolor=#fff,#1c1d1f><rowbgcolor=#008879><rowcolor=#ffffff> '''대상''' || '''상정된 경우''' || ||배치의 중요한 변경 ||대규모 증원·감축 || ||장비의 중요한 변경 ||핵무기 등의 반입 || ||방위 외 전투작전 ||제3국으로의 출격 || 1985년 유고랜드 정부는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. 루이나가 유고랜드의 동의 없이 핵무기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, 그리고 루이나가 유고랜드 기지에서 유고랜드와 무관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. 문언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. 첫째, '협의'는 '동의'가 아니다. 협의를 거친 뒤 유고랜드가 반대하더라도 루이나가 이를 따를 의무는 조문상 없다. 둘째, '중요한 변경'의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. 이 두 한계는 비준 당시부터 야당이 지적한 것이었다. 그러나 이 조항을 실제로 무력화한 것은 문언의 한계가 아니라 같은 날 서명된 합의의사록이었다. 합의의사록 제2항은 긴급사태 시 전투작전 행동의 사전 협의를 통보로 갈음하게 했고, 제3항은 함정·항공기의 기항을 배치·장비 변경에서 제외했으며, 제4항은 특수 장비의 반입·저장을 협의 대상에서 뺐다. 제5조 제1항의 세 가지 대상이 모두 합의의사록의 예외 조항에 대응하고 있다. 조약 발효 이래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가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례는 없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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